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실업자훈련과정의 폐강의 경우 신규 개시 훈련대상자의 처리 예와 같이 중도탈락자에 대한 수강제한을 하지 않는다.인자68500-232000-01-10
- 행정해석훈련수료자가 당해 훈련이수시간이 80/100이하인 경우 지급된 훈련비용은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인자68500-152000-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산안68320-22000-01-03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평정68240-27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평정68240-2492000-01-01
- 행정해석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072000-01-01
- 행정해석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02000-01-01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68207-812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2652000-01-01
- 행정해석"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평정68240-2402000-01-01
- 행정해석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0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