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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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객(주)는 "95.7월부터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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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10 회사 부도로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소속 근로자들은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해 동 일자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현업에 종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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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당시 감사로 있던 A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9.12.30 서울시에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함.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현황이 "98.3∼7월분 임금, "97.2/4분기∼"99.3/4 분기 상여금 및 퇴직금인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에 대해서 질문함.
(갑설) : 근로자들이 1998.7.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부득히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고 근로자들은 계속 현업에서 근로하였으므로 동 사직은 비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당금은 최종 퇴직일인 1999. 12.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을설) : 근로자들이 1998.7.10 사직서를 일괄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채권확보를 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들은 1998.7.11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당금은 1998. 7.11부터 1999.12.30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따라서 최종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아니고 "1998.7.11∼1999.12.30까지의 퇴직금"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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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에 의한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회사(법인체)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재산에 대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보장이 되는 퇴직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