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수료자가 당해 훈련이수시간이 80/100이하인 경우 지급된 훈련비용은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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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1조 제1항(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1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425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무소 관내 ○○대학교에서 실시중인 농수축산물유통경영전문가과정의 훈련상황을 점검한 결과 "99. 3. 25 ∼ "99. 7. 10까지의 일정으로 실시한 동 과정의 훈련생 중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됨.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99-13호) 제2조 제9호 및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 방법으로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은 지정훈련비(위탁훈련비)에 지원금지원율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기숙사비 및 식비는 추가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수료인원은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 받은 단국대학교가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상기 위반사항의 내용과 같이 훈련이수시간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료증을 발급한 후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지급 예정된 경우 포함) 동지원금의 환수여부와 환수대상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질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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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이수시간이 80/100미만인 자의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이는 훈련수료생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훈련기관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며, 기 지원한 훈련비용은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인자 68500-15, 200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