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8
인자68500-16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공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취득한 자에 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과 관련 우리청 관내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인 "(주)대구종합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웹마스터"과정을 수료한 후 공공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고용보험취득자인 공공근로장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이 가능. (인자 68500-16, 200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