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요양은 당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퇴직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승인된다보상1458.7-115851983-05-06
- 행정해석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법률상 양부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1458.7-108801983-04-28
- 행정해석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징수1458.4-97321983-04-15
- 행정해석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55191983-03-03
- 행정해석임금 이외에 순수한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된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333641982-12-07
-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주주인 자연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체납자로 볼 수 없다징수1458.3-28641982-08-16
- 행정해석사업종류 변경시 보험료 소급 여부도 3년간 소급 반환할 수 있다징수1458.3-220641982-08-09
- 행정해석척추의 운동장해 뿐 아니라 기능, 모든 관절의 운동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각 관절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기능 방향 및 영역을 종합하여 결정처리하여야 한다.보상1458.7-148781982-05-29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징수1458.4-118091982-04-27
- 행정해석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 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징수1458.4-85221982-03-24
- 행정해석조광권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3-71341982-03-12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할 수 있으며 승인기준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징수1458.4-273811981-10-05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
- 행정해석버스매표업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 전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된다징수1458.6-161171980-07-03
- 행정해석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법무811-159521980-07-02
- 행정해석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법무815-295831979-12-10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등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다징수1458.6-28314197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