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매표업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 전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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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업장은 시외버스 매표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시외버스터미널 업소임. 각 여객 자동차운송업자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이 계약에 따라 폐업소 자체시설과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운송업자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단지 승차권의 판매업무 및 시설관리에 종사케 하고 있고, 위 버스 운송업자 등으로부터 매표 실적에 상응하는 소정의 위탁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을 업종으로 하여 관계 당국의 허가를 득한 업체인 바,
이러한 업종의 폐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요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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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매표업만을 행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제23호(1979.12.14) 198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의 세목 928 전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되며, 건물 등의 시설관리를 행하는 사업은 위 동 고시 사업종류 9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의 세목 91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현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에 의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