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12
징수1458.3-7134
조광권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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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광권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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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조광권이 설정되기 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나 별개의 사업주가 별도의 산재적용을 하고 노무관리, 회계관리, 생산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행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별도의 사업주로서 3년간 경영실적이 없으므로 일반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