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27
징수1458.4-11809
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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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수로부터 이장이 교량공사를 건립할 것을 계약하고(공사금액 1,430만원) 이장은 다시 "갑"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갑"은 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도중 손을 떼어 공사는 부실상태에 방치해 두었다가(공사기성고 약 900만원) 상당기간 경과후(약 4개월) 잔여공사비 530여만원의 공사를 "을"에게 이장은 재차 하도급을 주어 시공케한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여부에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교량건설이 동일장소에서 시공은 하였으나 시공자와 공사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하도급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별개 하도급계약이므로 보험적용을 제외하여야 함.
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 상태에 있다가 재 시공케된 것이므로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5항에 의거 당연 적용대상이 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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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 상태에 있다가 재시공케 된 것이므로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당연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