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중공업(주)로부터 용인 ○○피혁 폐수처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중인 바 원도급자와의 산재보험료 인수각서에 의거 노동청 ○○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성립신고(일반건설공사)를 한 바 지방사무소로부터 기계장치공사로 보험관계성립통지를 받은 바 사업의 종류 적용에 이의가 있어 1차 지방청에 질의하여 별첨과 같은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질의함.
동건은 별첨의 원건 117호(1980.12.15)의 제사유 및 부분 하도급이므로 공종이 현저히 다른 원도급공사 전체의 요율을 당사가 적용받음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단서(2009.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단서 삭제)의 규정 및 별첨 ○○건설협회 ○○회원 전국협의회 발간 건설업 산재보험법령 해설집(1978.7) 발췌 중 건설공사에 있어서 개별의 보험요율 적용에 ㈎~㈒항에 해당되며, 특히 ㈒항 사업의 종류예시표에 의한 사업종류를 달리하고 보험료 부담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개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도 보험의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사에서 시공한 ○○피혁 폐수처리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시공 상황(공사기간, 공사장소 등)을 조사한 바 폐수처리공사인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여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기계장치공사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