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24
징수1458.4-8522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 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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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덕대주가 조광권자로 소유권을 인정받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시기에 관하여 조광권자가 조광권설정등록일 이전에 광업권자(본광)와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채광)하였을 경우 조광권설정허가를 받은 후 조광권 등록일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야 하는지, 조광권 등록일 이전에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조광권자가 동력자원부로부터 조광권인가를 받은 후 조광권설정등록을 필하여야 비로소 광업권이 발생하므로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 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조광권등록이 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야 함.
조광권자가 조광권설정 등록일 이전에 당사자간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목적이나 성질상 사업의 실제 착수일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야 함.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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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외국출장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