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비공제를 협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조에 인계하여야 한다노조01254-203401987-12-26
- 행정해석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01254-71741987-05-04
- 행정해석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163571982-06-12
- 행정해석아파트 감시직종 근무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법무811-172621979-07-20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근지1455.9-10801972-02-02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노정노1452.5-26621965-06-30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04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32011-03-21
- 행정해석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17662010-11-16
- 행정해석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노조01254-1551995-02-10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14261993-06-29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시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1371992-02-15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전자보험금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6031987-11-24
- 행정해석전기공사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해당자는 아니다근기01254-60311987-04-1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근지1455.9-26211970-03-10
- 행정해석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672019-09-18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