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3.21
노사관계법제과-17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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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근로자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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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근로자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회 시】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하나의 사업(장)에 동일한 산별노조의 지회가 2개 이상 있고 각 지회별로 별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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