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2.26
노조01254-20340
단체협약으로 조합비공제를 협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조에 인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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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비를 일괄공제한 후 조합에 인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일단 공제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비를 조합에 일괄 인계치 않아도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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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토록 약정되었다면 사용자는 매입금 지급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