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2.02
근지1455.9-1080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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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가 임차인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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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의 허가요건을 무시하고 정비시설의 일분야를 제3자에게 월세(임대)계약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경우, 허가요건의 불이행은 허가사업의 정지 및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월세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동 계약에 의거, 실체 운영책임을지는 자는 임대인인 바 임차인이 사용자이며 따라서 재해보상의무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