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16
임금복지과-1766
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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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가 임금협정 등에 의거 기존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삭감하고 “부가세환급금”을 “급여”에 포함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부가세환금(월 55,000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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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사가 임금협정 등에 의거 기존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삭감하고 “부가세환급금”을 “급여”에 포함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부가세환금(월 55,000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자유로이 정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는 그 금품의 재원 또는 명칭만을 이유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및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살펴 그 금품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히 관련되었는지, 은혜적·호의적 금품인지, 실비 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인지 등 임금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해당 임금항목이 최저임금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부가세환급금’은 비록 그 재원이나 명치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수당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하였을 뿐 아니라 경감세액 환급 규모에 따라 감안하여 정산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사료됨.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 해당 여부 질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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