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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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인지 여부 ○ 대체되는 연차유급휴가일, 즉 휴무일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으로 대체일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동 내용의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회계기준일로 산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연도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상이한 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연차유급휴가대체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전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한해서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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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인지 여부 ○ 대체되는 연차유급휴가일, 즉 휴무일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으로 대체일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동 내용의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회계기준일로 산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연도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상이한 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연차유급휴가대체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전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한해서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유급휴가 대체일수 한도 및 노사간에 합의한 대체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합의서 효력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합의를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2006.8.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참조) ○ 귀 질의 ‘노사합의서에 유급휴가 대체일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정할 경우 합의서 효력여부’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만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2004.10.12, 근로기준과-5454 참조)
- 다만 동 합의서는 향후 노사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석함이 타당하며, 추후 특정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케 할 경우에는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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