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2
근기1455-16357
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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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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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라면 그 배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