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20
법무811-17262
아파트 감시직종 근무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경비원인 감시직종은 노조가입대상이 못된다고 하는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 한, 당해 조합규약으로서 그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위와 같은 경비직 근로자는 그 담당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서 다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