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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20-1371993-03-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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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냉각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7031988-02-03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된다노사32281-17051988-02-03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법무811-206611979-08-31
- 행정해석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법무811-105071979-05-04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보험급여 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무810-493971977-12-30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행정해석사적원인으로 형사사건 계류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형확정 이전까지 사표수리를 거부할 것인지는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1455-109361970-11-20
- 행정해석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근로기준팀-45342006-08-29
- 행정해석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41132004-08-1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9471995-08-28
- 행정해석유흥업소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61621991-05-01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교원노조 사무실의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ㆍ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872000-03-03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