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1.20
근기1455-10936
사적원인으로 형사사건 계류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형확정 이전까지 사표수리를 거부할 것인지는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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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사용자와 아무런 관련성 없는 순 개인의 귀책사항에 속하는 형사문제에 계류 중 사표를 제출하려 하나 사용자가 사규에 의하여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표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는 취업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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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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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해지의 효력은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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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음.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