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3
노조01254-187
교원노조 사무실의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ㆍ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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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를 근거로 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공유재산을 교원노조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임대)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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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조항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노종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ㆍ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