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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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섬유기술진흥원이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체라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182691991-12-18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연대보증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징수32520-103571986-06-25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5832014-05-1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19102000-01-01
- 행정해석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22-2041996-12-13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와 개답, 개전 등의 사업을 행한다면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32520-138121991-09-25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법무811-225401980-09-04
- 행정해석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 동참 권유의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보노정1452-117451963-07-06
- 행정해석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노사협력복지과-19732004-08-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안기68300-8121995-10-13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근기01254-109291989-07-21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104151984-04-26
- 행정해석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1455-53791982-02-22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위임사실이 인정되나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사실조사하여 지방사무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보상1455.6-1975-07-02
- 행정해석청소원들이 시청소속 일용잡급직으로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959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