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7.02
보상1455.6-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위임사실이 인정되나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사실조사하여 지방사무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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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위임사실이 인정되어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의 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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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소재불명으로 보험급여 위임수령 사실조사확인규정(예규 제27호)에 의한 위임수령 사실의 조사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 조사하여 지방사무소장이 직권으로 확인결정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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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및 사업주 상호간의 체당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 및 청구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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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체당지불할 때에 사업주측 참여자 및 유족측 참여자의 문답서를 청구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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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경리관계 장부상에 체당지불액의 확인.
위 2의 경우에 지방사무소장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과 사업주의 체당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액징수조처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뜻의 각서를 받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