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5.14
산재예방정책과-1583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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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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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판단됨, 근로조건 변경(일용->상용)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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