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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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초 대한○○공사에서 발주한 ○○시 ○○동아파트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을 83.7.20 ∼ 84.5.13로 하여 수급인은 ○○○건설(주)가 연대보증인을 ○○건설(주)와 ○○실업(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수급회사가 상호변경한 ○○종합건설(주)에서 완공한 공사로서 동 건축물에 하자(옥상 및 세대내부)가 발생,
발주처에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지시하였으나 거부하므로 최초 도급계약에 의거 연대보증회사인 ○○건설(주)가 시공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옥상 방수 공사부분)를 (주)○○포루마에게 도급(46,750,000)을주어 시공케 한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의무자(보험가입자) 여부.
가. 갑론
하자 보수공사는 최초 공사금액과는 무관한 ○○건설(주)의 자체자금으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동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서 ○○건설(주)가 발주자가 되고 (주)○○포루마가 원수급인이 되므로 당연히 (주)○○포루마가 산재보험가입 의무자가 된다는 설
나. 을론
하자보수공사를 최초 도급(원도급) 계약에 의거 원수급회사의 연대보증회사인 ○○건설(주)가 발주자(주택공사)의 하자보수시공 지시에 따라 시공하기로 한 것은 최초도급(원도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겠고 유효한 원도급 계약상 하자보수공사를 시공할 공동의무자인 ○○건설(주)는 최초 시공자의 위치(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원수급인이라고 해석되고 ○○건설(주)가 하자보수총공사(옥상 및 세대내부공사) 중 일부공사(옥상 방수공사부분)를 (주)○○포루마에 도급을 준 것은 하도급이라 해석되므로 ○○건설(주)가 원수급인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가입 의무자가 된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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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사에서 발주하고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한 ○○○아파트 신축공사(공사기간:1983.7.20∼1984.5.13)의 연대보증회사인 △△건설(주)이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동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위 △△건설(주)가 당연히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인 바,
동 하자보수공사의 일부인 옥상방수공사를 (주)○○포루마에 도급(공사금액 46,750천원)시공케 한 경우에는 △△건설(주)의 발주에 의한 공사가 되므로 당해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주)○○포루마가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