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18
징수01254-18269
섬유기술진흥원이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체라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서 섬유기술의 연구개발, 섬유기술인의 양성공급, 중소섬유업체의 기술지도 및 정보보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
특히 당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공부 산하단체(비영리 특별법인)로서, 산재보험가입 적용 사업장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원은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볼 때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업계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인력양성공급, 기술검사 등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체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991.7.1부터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