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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원 전원이 탈퇴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정1452-105801968-11-14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해산의 경우에는 노조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노정노1452.5-4511965-02-09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노사노45281962-11-20
- 행정해석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82019-03-13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4712007-09-04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502000-01-01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조가입의 제한이 달라진다.노조68107-9152000-01-01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6831997-07-31
- 행정해석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노조01254-2111995-02-23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조정68107-251995-01-27
- 행정해석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01254-4931992-05-22
- 행정해석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노조01254-45991989-03-29
- 행정해석노조규약에서 임원 입후보의 적법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64731982-03-08
- 행정해석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2016-07-18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152008-04-11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