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1.14
노정1452-10580
조합원 전원이 탈퇴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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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외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조합원 전원이 위 노조를 탈퇴하고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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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통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면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협약의 유효기간중 그 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조합원 전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퇴직하여 기업단위 노동단체의 기구가 사실상 해체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