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450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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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에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규약의 가입범위 ②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 ③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 근로자 2/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사간 체결한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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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중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노동조합이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면 비록 단체협약에서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협정은 효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