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915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조가입의 제한이 달라진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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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청으로부터 교사경력 인정을 받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시설학교(경호학교)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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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학교(경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