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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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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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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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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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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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활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업으로 규정함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이 정관에 명시되었을 경우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입, 지급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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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관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