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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간도매업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02001-01-16
- 행정해석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772001-01-08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0902000-10-06
- 행정해석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9462000-09-26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기68207-10442000-04-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다.산안(건안)68307-102982000-01-01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산안68320-3302000-01-01
-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
- 행정해석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152000-01-01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한도내의 교재비·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자격68500-5532000-01-01
- 행정해석섭씨 200도 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납땜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40-671999-10-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임금68220-111199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