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자격68500-553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한도내의 교재비·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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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자격취득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고, 자격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면 그 지원범위와 한도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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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3(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한도내의 교재비·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자격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하고,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격 68500-553, 200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