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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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0.25톤 이상의 화물용승강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승강기 검사)에서는 1톤미만의 화물용승강기(덤웨이터)에 대하여는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는 바,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승강기에 관한 특별법 위치에 있고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톤 미만의 덤웨이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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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목적과 규율대상내용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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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관법에서는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승강기의 품질향상 및 승강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승강기 제조업 등록, 승강기 특별관리, 보수업 등록, 승강기 안전검사 등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로 승강기 안전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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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승강기에 의한 산재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제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 안전조치기준,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표지 부착,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등)을 규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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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의 예와 같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화물용승강기(1톤 미만의 덤웨이터)의 과부하방지조치의 경우 승관법에서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부하방지장치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표시만 하면 안전검사에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 승강기 내부에 고장수리점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때에는 과부하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운전방법의 주지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검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