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0.08
산보68340-67
섭씨 200도 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납땜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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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동납땜(용융온도 240℃), 수동납땜(용융온도 150∼200℃), 납크림 도포작업이 밀폐되어 작업자에게 유해인자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도급인가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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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열]이라 함은 중금속이 용해되어 흄 등으로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열을 가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연(납)의 경우는 융점이 섭씨 327.4도이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섭씨 200도 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납땜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0-67, 199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