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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은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된다보상1458.7-160071981-05-22
- 행정해석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2121970-01-01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39351986-03-07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5921987-05-12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911987-03-02
- 행정해석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외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0651987-02-25
- 행정해석휴업급여 수령 시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282011-01-31
- 행정해석복지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7302000-01-01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18041982-04-28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1458.7-168711983-07-04
- 행정해석성과연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구성 요소를 벗어나게 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7982000-01-01
- 행정해석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재보01254-3741991-01-11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69231979-11-15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