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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970 | 1.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