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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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일용인부의 근로계약서상 주44시간일 때 토요일 오전(4시간) 그리고 종일(8시간) 일용인부를 사역하였을 경우,
토요일 오전(4시간) 사역시, 4시간 X 시간급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하는지 아니면 종일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토요일 종일(8시간) 사역시,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추가 사역하였을 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질의 2)
주중에 국경일과 토요휴무 등으로 주44시간 미만일 때 주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중에 국경일로 인하여 휴무를 하거나 기상악천후 또는 영농작업이 없어 사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수당 지급(주 44시간 미만일 경우)을 해야 하는지 여부.
현재 2, 4주 토요휴무로 인하여 주 40시간일 경우 주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할 경우 임금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주차수당과 월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 공무원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주5일근무제가 실시 될 예정인데 이때 일용인부의 주5일근무 적용과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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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은 2003.9.15 동법 개정 이전에는 주44시간, 법개정 이후 개정법(법률제6974호)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주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많아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주44시간을 근로키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매주 월요일 내지 금요일은 1일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토요일의 4시간 근로는 주44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 때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것을 의미하는 바, 주중의 약정휴일(귀 질의의 국경일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귀 질의서의 악천후 등)로 휴무하는 날 등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토요격주휴무제의 실시로 인하여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한편, 임금을 1일 단위로 계산(지급은 월 단위로 하더라도)하는 경우라면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아울러, 주휴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귀 질의의 경우 평일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8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