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노조임원 불신임 발의와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2161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9532007-09-27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752020-06-26
- 행정해석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노조규약에 따르면 된다노조01254-242199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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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보노정1452.5-5217196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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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402016-10-06
- 행정해석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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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0092010-10-13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01254-111199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