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29
노조1454-29810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의원직 보유에 관계없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동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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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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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 지부장에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대의원 사표를 내고 입후보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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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이 도박을 하다가 구속되어 형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 벌금을 과하고 나오면 지부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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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규약상 조합비 미납에 따른 권리제한을 받지 않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대의원직 보유에 관계없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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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동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