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03
노조01254-111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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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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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2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 선거관리규정에서 집행권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급단체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동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속 연합단체에 의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 대표자 및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 및 동 연합단체의 징계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