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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15 | 상급노동단체가 각 분회의 분실장을 임명하는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당해 노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