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19
노조01254-715
상급노동단체가 각 분회의 분실장을 임명하는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당해 노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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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급노동단체가 각 분회의 분실장을 임명하는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당해 노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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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활동이 가능함.
상급노동단체가 각 분회의 분실장을 임명하는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당해 노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