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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
- 행정해석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22-2041996-12-13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2009-12-22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완료 전에 불특정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3736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기1455-75771970-08-11
- 행정해석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197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3522013-07-11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1112007-06-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