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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과-3599 | 방학기간을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노사 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