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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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경상조사(월), 연간조사, 지자체위임조사를 실시중인 바, 연간조사ㆍ지자체위임조사는 임시조사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조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인원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연간주기 이상의 통계조사는 반복적ㆍ간헐적으로 실시)
기간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임시조사원이 간헐적으로 여러 개의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2년이 초과된 이후 연간조사 등을 위해 재채용될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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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특정 통계조사가 기간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때의 각각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유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각각의 특정 통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임시조사원을 당해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채용ㆍ사용하고, 이러한 통계조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일한 통계조사원을 사용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