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01
산재예방정책과-2348
○○주식회사(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기계에 협착 사망, 관할지방관서는 어디인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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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식회사(○○주식회사 소재지는 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빌딩 소재지는 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빌딩 주차관리자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
- 사건의 관할이 A지방관서인지, B지방관서인지 여부
- 위 사망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인지, 발생보고 대상이라면 보고의무자는 ○○주식회사 사업주인지,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무규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생략 대상으로 판단되는 위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어느 관서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의 관할이 B지방관서라면 사망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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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주식회사(○○주식회사 소재지는 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빌딩 소재지는 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빌딩 주차관리자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
- 사건의 관할이 A지방관서인지, B지방관서인지 여부
- 위 사망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인지, 발생보고 대상이라면 보고의무자는 ○○주식회사 사업주인지,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무규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생략 대상으로 판단되는 위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어느 관서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의 관할이 B지방관서라면 사망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22조는 사건의 관할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동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 동 사망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있음.
- 동 사망사고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제21조의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감독자의 정의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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