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19
근로개선정책과-2266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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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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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회 시】 ○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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