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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731978-05-08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보상부-34842011-05-31
- 행정해석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력정책과-39442009-11-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진료6805-801995-10-11
- 행정해석노동조합측이 타회사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타회사 명의로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181995-01-09
- 행정해석골재채취 권리의무만을 가진 자가 골재채취 적격 업체에게 사업을 행하게 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골재채취사업을 전담한 회사가 된다징수68630-4601994-09-02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적법한 행사로 볼 수 있다재보02154-4131991-05-11
- 행정해석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84031973-08-13
- 행정해석노조 산하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노조설립 이전 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노정노1452.5-48841966-09-28
-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2009-12-23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1162000-01-01
- 행정해석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근기01254-1953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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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자시계 조립과 케이스 제조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는 사업은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01254-95041970-01-01
- 행정해석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은 기계장치 수리 행위로 보아 해당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가입부-20632015-05-29
- 행정해석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공단은 제3자(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보상팀-2170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