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9.28
노정노1452.5-4884
노조 산하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노조설립 이전 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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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하 노동단체의 설립총회를 갖고자 할 때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한 소집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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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할 때,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의 행위이므로 동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