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8
징수1455.15-9373
○○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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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식회사 ○○보수공단이 한국○○(주)와 발전설비 경상보수위탁 계약에 의하여 각 발전소의 보수 및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기업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지 기계장치공사 또는 일반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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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고, 경상보수 이외의 화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제외)에 대한 별도의 도급공사를 행할 때의 사업종류는 기계장치공사에 분류적용하여야 할 것임.
공사가 일괄 또는 도급공사로 이루어질 때에는 주된 공사의 건설업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