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11
재보02154-413
수급권자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적법한 행사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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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권자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적법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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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사업주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하고 바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의 취지에 따라 수급권자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적법한 행사로 볼 수 있음.